지난 2일 유튜브 채널 '그리구라'에 공개된 '김구라 쇼' 예고편에는 게스트로 출연한 김정민이 사생활 논란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영상 속 MC 김구라는 방송을 기다리는 김정민에게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교육이다. 6년 쉬었는데 10분 못 기다리냐"고 말했다. 그러자 김정민은 "6년 넘게 쉬었다. 7년 쉬고 나왔다"고 했다.
김정민은 "오빠가 나를 뭔가 커버 쳐주려고"라며 자신을 초대한 김구라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하지만 김구라는 "커버 쳐줄 생각 없다. 내 인생 커버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굴 커버해주냐"고 받아쳤다.
또한 김정민은 전 남자친구와 소송을 벌였던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누구보다 그걸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라며 "과거가 안 없어질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화가 나 있다. 정말 독한 X,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남자친구에게 받은 돈이) 10억이라는 거는, 진짜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김정민은 사주를 본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들은 김구라는 오랜 시간 방송을 쉰 김정민에게 "너 감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농담을 건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김정민에게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비용 2억원, 카드비용 9000만원, 월세 6000만원, 쇼핑 비용 3억원, 현금 4000만원, 해외여행 경비 2억원, 선물 비용 1억원이다. 현금 10억원을 주고 사준 침대, 가전제품도 모두 돌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김정민은 "A씨는 교제비용으로 10억원을 썼다며 그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지만 주장을 뒷받침할 내역이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했다.
또한 A씨는 김정민에게 혼인 빙자 불법행위 혐의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양측은 1년간 소송을 이어왔지만 모두 취하하며 사건은 종결됐다. 다만 김정민이 제기한 공갈미수 형사소송은 합의와 상관없이 진행, A씨는 현금 1억 6000만 원과 물품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정민은 해당 소송으로 '꽃뱀'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이에 사건 당시 김정민은 "내가 꽃뱀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김정민은 지난 2022년 MBN 교양 프로그램 '특종세상'에 출연해 꽃뱀 논란으로 인한 상처를 밝힌 바 있다. 당시 김정민은 "결혼 얘기도 오갔지만 성격 차이, 여자 문제 등으로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서 불화가 생겼다. 1억을 요구해서 거절했더니 협박을 했고 결국 그 돈을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가 정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다시 만나는 걸 요구했고 거절하면 3억, 5억 등을 달라고 해서 결국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김정민은 "진짜 많은 악플이 있었다. 혼인 빙자, 꽃뱀 등 진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플들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차분하게 있었는데 갑자기 뛰어내리고 싶었다. 그냥 내 안에서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며 "모든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나가서 걸음만 똑바로 안 걸어도 문제가 될 거 같고 되게 불안정해졌다"고 고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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