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박지윤 상간소 취하하길" 24년 이혼 변호사의 일침 [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2024.10.05 10:47
최동석, 박지윤 /사진=스토리앤플러스, 티빙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이 이혼 조정 중 서로 상간자위자료 손해배상소송(손배소)을 제기한 가운데 24년째 이혼을 전문으로 변호하고 있는 사람도 나서서 두 사람을 말렸다.

양 변호사는 지난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란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그는 "나도 변호사를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처음 봤다. 박지윤 씨, 최동석 씨 둘이서 이혼 소송 하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그만하고 파탄주의로 가자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다"라며 "너무 진흙탕 싸움으로 가니 아이들에게 가는 영향이 좋지 않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두분 사이에서 아이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보이는 걸 안다.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이걸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크게 만드는 게 맞는지, 기사화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지 않겠나. 두 분이 공인인데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변호사들과 같이 숙고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쟁점은 '파탄된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나', '이혼에 대해 누가 책임지냐'다. 위자료 청구는 1000만원~2500만 원 사이다. 이거 받자고 하겠나. 유책 인정됐을 때 재산 분할 비율이 커질까. 최태원 회장 사건은 혼외자도 있었고 돈이 많이 빠져나가 예외적으로 판결됐다. 일반 사건에선 적용되지 않으리라 본다"며 "맞바람이라고 치면 둘이 돈 주고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분 빨리 취하하고 정리하면 좋겠다 부탁 좀 드리겠다"라고 강조했다.

'상간소로 양육권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게 아니냐'란 질문엔 "부정행위를 했다고 해서 양육권엔 문제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지난 2009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말 이혼 조정 중임을 밝혔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양육권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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