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성은 5일 공식 입장을 통해 "양측은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연은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저희는 서로 합의 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전 소속사 측은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이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지만, 결국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지연과 황재균은 2022년 12월 10일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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