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체부 감사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으며, 협회장의 화상 면담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해진 것"이라며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 주무관청인 문체부에 승인이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며 승인 요청 공문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한 바 있다"며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해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 즉각 전면 철회, 대국민 사과, 사면 조항 삭제 등 조치를 완료했고, 이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 며 "이외에 지적된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 'P급 지도자 운영'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축구협회는 "관련 법령에 의거해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협회의 부당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관련 업무 처리 부적성, 승부조작 관련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금여성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등 위법·부당한 사항 총 27건을 중징계를 요구한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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