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변호사 "세 아이 양육권, 충분히 승산있다..최민환 성매매는 큰 영향無" [종합]

김미화 기자  |  2024.11.07 21:00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최민환의 성매매 사실을 폭로한 후, 그를 상대로 양육권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 사건을 맡은 율희의 담당 변호사인 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개인 방송을 통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자신감을 전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담소'를 통해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의 소속사에서 전화를 받아서 담당하게 됐다고 밝히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하겠냐 문의했는데 제가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내용상으로 들어보니까 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라며 "이혼 이후에도 율희씨가 면접 교섭하는 형태나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율희씨가 거의 양육권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관여하고 있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하지만 양 변호사는 최민화의 성매매 수사가 양육권자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양 변호사는 "법원이 누가 더 주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것은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었다.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민환과 율희는 지난 2018년 1월 결혼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을 발표했다. 둘은 1남 2녀를 낳았고, 이혼 후 세 자녀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지고 있다. 이혼 당시, 양육권이나 위자료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고, 율희는 뒤늦게 법적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이혼 사유를 공개하며, 혼인기간 동안 최민환이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다고 폭로해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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