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징역 1년' 유아인, 오늘 항소심 2차 공판 [스타이슈]

이승훈 기자  |  2024.11.19 09:42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9.03. photo@newsis.com /사진=김진아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한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유아인 측은 지난달 29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의료법 규정이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게 아니다.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 마취제에 대한 의존증이 생겼고 이번 사건이 진행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서 본인의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또 그전부터 실질적으로 수면마쥐체의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 효과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았다.

이와 관련해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마약류 상습 투약·타인 명의로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마 수수·대마 흡연 교사·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가 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항소했다. 유아인 측 역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또한 유아인은 지난달 22일, 최 씨는 25일 반성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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