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4단독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 등 혐의를 받은 유흥업소 실장 A씨(30·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여)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유명인인 점을 이용해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사안이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최후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 씨를 공갈한 사건이 아니라 B씨가 가스라이팅 해서 벌어진 범죄"라며 "A씨는 애초 협박범에게 돈을 전달할 생각도 없었으나, B씨가 마약을 했다는 점, 이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점을 이용해 (A씨를) 두려워하게끔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씨를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었지, 협박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며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와 B씨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9일 내려질 예정이다.
A씨는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휴대전화 해킹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며 "입막음용으로 3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A씨는 당초 B씨가 자신을 협박했단 걸 몰랐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0월 13~17일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 원을 요구하다 5000만 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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