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에 세금 사용 않길"..이승환, 결국 '구미시장' 상대 억대 소송 건다 [전문]

김나라 기자  |  2024.12.25 00:38
이승환 /사진=스타뉴스

가수 이승환(59)이 일방적으로 구미 콘서트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장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승환은 24일 오후 인스타그램 계정에, 구미 공연 부당 취소 사태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통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담당한다.

이승환 측은 "2024년 12월 23일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 계약을 취소당했다. 25일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원고는 (이승환 소속사) 드림팩토리, 가수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라며 "이 사건 공연의 경우 1000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이승환 본인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승환 측은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이라고 강조했다.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의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며 이승환의 콘서트 대관을 취소해 이승환은 물론, 대중의 항의를 받고 있다.


▼ 이하 이승환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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