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시스에 따르면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같은 날 송민호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정식 수사를 통해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민호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송민호 소속사 측은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민호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지난해 3월부터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마포주민편익시설로 옮겨 근무했다. 그는 지난 23일 1년 9개월간의 복무를 마치고 소집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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