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 마지막 변론서 "국민 위해 방통위원장 업무 돌아가고파"

최혜진 기자  |  2025.01.15 17:17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헌법재판소 마지막 변론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가 합법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위원회의 필수 의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이 17개월 동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2인 체제가 불가피했으며, 오히려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변호사단은 이 위원장의 과거 언론탄압 전력과 편향적 성향을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이진숙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2인 체제 의결의 불법성을 들어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헌재 재판관들도 민주당 국힘 추천 몫으로 임명되지만, 나는 헌재 재판관들께서 철저하게 법리에 따라 판단할 거라고 확신한다. 방통위원들도 마찬가지다. 국힘 추천을 받았다고 해도 국힘 정당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다고 해도 대통령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일하듯 방통위원장도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형배 헌재 권한대행은 현재 재판관 6인 체제에서는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를 위해 최소 7인 이상의 재판관 출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 권한대행은 "심리가 지연된 점은 안타깝다"며 선고 기일은 추후 통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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