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Logo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당구연맹 "등록 선수 아니다"(종합)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17년 확정... 당구연맹 "등록 선수 아니다"(종합)

발행 : 2019.09.02 10:50

신화섭 기자
대법원.  /사진=뉴시스
대법원. /사진=뉴시스

친딸을 7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41)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A씨는 유명 프로당구선수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대한당구연맹(회장 남삼현)은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미만 미성년자 준강간·위계 등 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이혼 후 딸과 2011년 3월부터 단둘이 살기 시작한 뒤 딸이 12세이던 그 해 6월부터 2018년까지 7년여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딸의 얼굴을 당구큐대 등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는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성욕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라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대한당구연맹은 이날 "대법원이 징역 17년의 원심을 확정한 ‘유명 당구선수’로 알려진 A씨는 당구연맹에 등록된 적이 없는 인물”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연맹등록선수 시스템에 조회한 결과, 해당 이름은 연맹에 등록한 기록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기사

스포츠-일반의 인기 급상승 뉴스

스포츠-일반의 최신 뉴스

스포츠

[KBO 리그 개막... 출발부터 '흥행 신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