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그때 그사람들' 제작사인 강제규&명필름은 31일 법원이 삭제하라고 한 세 장면을 삭제하고 예정개봉일인 3일 영화를 상영하기로 했다. 세 장면은 무지화면(암전 상태의 화면으로 묵음, 무배경 영상)으로 상영된다.
강제규&명필름은 일단 상영관과의 계약, 관객 투자자 주주 등 이해당사자를 고려해 삭제후 예정개봉일에 상영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강제규&명필름 관계자는 "임상수 감독과 변호인, 제작 실무진 등이 모인 회의에서 삭제후 상영키로 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제규&명필름은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참혹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한편의 영화를 삭제 또는 왜곡시켜 관객과 만난다는 것은 회사는 물론 임상수 감독을 포함한 모든 창작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이날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영화의 첫 장면 씬1의 부마항쟁 다큐멘터리 △영화 마지막의 씬119의 무지화면에 흐르는 김수환 추기경의 조사 목소리 및 △씬120의 박정희 전대통령 장례식 다큐멘터리 등 세 장면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 세장면은 무지화면으로 처리돼 상영시간은 동일하나 총 102분의 상영시간 중 관객들은 앞/뒤 총 3분 50초 분량에 대하여 본래의 임상수 감독에 의해 연출된 작품과 다른 상태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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