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스트김'이라는 이름의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화배우 트위스트김이 운영하거나 실제로 출연하는 것처럼 홍보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병삼 판사는 2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배우 `트위스트 김'이 40년 넘게 이 예명으로 활동해온 점에 비춰 일반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게재된 글을 보면서 영화배우 트위스트김이 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이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같은 문구를 게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2003년 10월부터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트위스트김이 서비스 중인 야동입니다' 등의 글을 게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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