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중파를 넘나들며 맹활약하고 있는 A씨는 월 수천만원씩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자신이 주주인 회사에 비상근이사로 이름을 등재시켜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 신분으로 2005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건보료를 납부했다.
이 기간에 A씨가 납부한 건보료는 월 4만4000원 가량으로 월급이 200만원인 샐러리맨이 내는 액수와 비슷하다.
하지만 A씨는 누락한 건보료 일부만 소급해서 냈을 뿐 법적 처벌은 받지 않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직장가입자는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건보료가 월급을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지만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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