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병무청 불신, 행정소송 제기"

김지연 기자,   |  2007.07.20 19:13
현역 재입대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가 병무청을 상대로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싸이의 법정 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는 20일 오후 6시께 서울행정법원에 법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싸이측이 병무청에 대해 지적한 부문은 싸이에게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어겼으며, 신뢰보호 원칙 역시 위반했고,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사례 등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소명권도 박탈했다는 것이다.

최정환 변호사는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소명기간에 이미 싸이에 대해 재복무 결정된 사실을 언론에 알리는 등 헌법에 규정된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신뢰의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싸이가 병역특례업체에 근무할 당시 병무청이 실사를 통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이를 뒤집었다면 그만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복무 결정을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이 같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병무청에 대한 불신이 이번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고 밝혔다.

한편 싸이는 이날 행정소송에 앞서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이미 지난 7월16일 스타뉴스가 단독보도한 대로 싸이는 원칙적으로 8월6일 재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한다.

이에 앞서 싸이는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의 무고함을 밝혀서 쌍둥이 뿐만 아니라 온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싶다"라며 기존과는 달리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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