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입영통지서 받았다..8월6일 논산 입대

윤여수 기자  |  2007.07.20 19:33


가수 싸이가 20일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싸이측은 이날 오후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16일 스타뉴스가 단독보도한 대로 원칙적으로 8월6일 재복무를 위해 입대해야 한다.

싸이의 재복무 기간은 지정업무 종사 기간을 뺀 20개월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업기능요원 소집 해제 직전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았지만 이는 공익근무요원에 준한 훈련이었으며, 현역 판정에 따라 이에 맞는 신병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이로써 싸이는 지난 6월 병역특례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지 2개월 만에 현역 재입대일까지 지정받게 됐다.

또 병무청이 복무 만료 처분 취소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뒤 13일 최종 통지서를 싸이 측에 다시 보낸 이후 일주일 만에 입대통지서를 받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싸이는 20일 오후 병무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해진 대로 8월6일 싸이가 입대한 뒤 법원의 심리를 받게 할 것인지, 입대일을 미루고 심리를 받게 할 것인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싸이측 대리인 최정환 변호사는 20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병무청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재복무 결정을 내린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적법절차를 밟지 않은 병무청에 대한 불신이 이번 소를 제기한 배경이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싸이는 20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직접 남긴 글을 통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저의 무고함을 밝혀서 쌍둥이 뿐만 아니라 온세상 앞에 떳떳해지고 싶다"라며 기존과는 달리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도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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