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행정소송에 얽힌 두가지 궁금증

김지연 기자  |  2007.07.22 13:45
가수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현역 재입대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가 20일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그와 관련한 두 가지 궁금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해 싸이가 "법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만 30살을 넘기면 그 결과와 상관없이 현역으로 입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과 "쌍둥이를 낳으면 부양가족 때문에 현역입대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시각이 그것이다.

# "만 30살 넘겨 입대 안 한다?"

우선 행정소송의 쟁송 기간으로 인해 싸이가 만 30살을 넘기면 진짜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될까.

이에 대해 병무청 한 관계자는 21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현행 병역법상 만 30살이 지나면 현역 입영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만약 70년생인 남자가 2000년 12월 말까지 현역입대를 하지 않아 30살을 넘기면 현역이 아닌 제2국민역으로 전환해 군 복무를 하게 된다"며 "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나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하는 사람 등도 35살을 넘어 36살이 되면 아예 입영 의무가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싸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싸이가 현역으로 입대할 일은 없어지는 셈이다. 싸이도 자칫 군 입대를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어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싸이의 변호인 측은 "법원의 심리 기간과 관련해 만 30살이 넘으면 현역입대를 안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며 "병무청에 문의해봐야 할 일이다. 병역법상 현역 제한 연령은 있지만 검토한 적도 없고 현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1977년생인 싸이가 만 30살이 되는 해는 내년. 더욱이 이미 오는 8월6일 입대하라는 입대통지서를 받은 상황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싸이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입영 시기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을 수 있다"면서 "그렇다면 법원은 통상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린다"고 전했다.

즉 싸이가 8월6일 입대 뒤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 전까지 지금처럼 계속 대기해도 되는지 여부를 법원이 결정한다.

또 싸이가 연예활동을 해온 '공인'이라는 점과 병역특례 비리 혐의로 이 같은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점 등을 고려한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법원은 빠른 시일 안에 행정소송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싸이가 병역법상 현역 제한 연령 규정을 악용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쌍둥이를 낳고 군대 안 간다?"

싸이가 "쌍둥이 아빠가 되면 현역 입대를 안해도 된다"는 의문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부양 가족이 있을 경우 집과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며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올해까지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현역 입영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그가 쌍둥이 아빠가 돼 부양가족이 있어도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는 얘기다.

싸이의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싸이가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정 병역법이 시행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여기에는 행정소송의 법원 심리 등이 올해 말까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 또한 커보이지 않기 때문에 싸이가 군입대와 쌍둥이 출산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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