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싸이에 이어 이재진도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병무청이 "소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담담한 입장을 보였다.
싸이와 함께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6일 재입대 통보를 받은 이재진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진은 소장에서 "부정편입이라고 볼만한 내용도 없고, 최근까지 성실히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검찰 수사 내용만 믿고 편입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재입대 통보를 받은 당사자들이 나름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만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겠느냐"며 "소송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싸이와 이재진이 '너무 검찰수사만 믿는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확한 증거로 수사를 했고, 병무청도 이를 재검토를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진도 싸이의 경우처럼 법원에 입대집행 정지신청을 했다.
싸이는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병무청의 재입대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입대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싸이와 이재진은 병무청으로부터 오는 8월6일 오후 1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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