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 8월6일 입대 안해도 된다

법원 판결까지 유보(상보)

김원겸 기자  |  2007.08.01 18:34
싸이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수 겸 프로듀서 싸이가 재입대 위기를 당분간 넘길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1일 오후 "병무청이 발부한 입대영장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싸이가 신청한 입대 정지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싸이는 일단 병무청이 통보한 8월6일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싸이는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입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싸이는 한 언론사의 문제제기에 따라 지난 5월 검찰로부터 병역특례비리 수사를 받았고, 행정처분에 따라 병무청으로부터 20개월 현역 재복무 통보를 받았다.

싸이는 검찰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과정에서 편의가 있었다는 점과 부실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싸이측은 지난 2003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후 병무청으로부터 수 차례 실사를 받았지만, 한번도 지적 당한 적이 없었는데도, 병무청이 스스로의 판정을 뒤집고 검찰의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해왔다.

병무청은 싸이의 행정소송에 대해 "소송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며, 본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느냐"며 덤덤한 입장을 보였다.

이로써 싸이는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재입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싸이와 같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같은날 입대영장을 받은 이재진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이 싸이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이재진의 입영집행정지 신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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