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행정소송 판결까지 입대보류"(3보)

양영권 기자  |  2007.08.01 18:31
가수 싸이.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군복무 비리에 연루돼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판결 선고때까지 입영을 미룰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전성수 부장판사)는 1일 싸이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치 신청 사건에서 "싸이가 이 법원에 제기한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때까지 현역병 입영 통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입영통지 처분 집행으로 싸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의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싸이는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2003년 특례요원으로 선발된 뒤 2005년11월까지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했으나 지난달 서울지방병무청은 싸이를 현역입영대상으로 확정한 후 오는 6일 논산훈련소에 입영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싸이는 지난달 20일 "재입대 문제와 관련한 병무청의 절차가 잘못됐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산업기능요원 복무 만료 처분 취소 청구 소송과 함께 입영 통지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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