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측 "법원 입대보류 결정,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김현록 기자  |  2007.08.01 18:42


싸이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의 최정환 강호성 변호사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결정은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병무청이 발부한 입대영장은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싸이는 일단 병무청이 통보한 8월6일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특례비리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아온 싸이는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가 부당하다며 지난달 2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입대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금일 서울행정법원은 병무청이 가수 싸이에 대하여 통보한 8월 6일자 현역 재입영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가수 싸이의 현역 재입대를 중지시켰다"고 .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지난 7월 20일 병무청의 현역 재입영처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지적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은 7월 27일 병무청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1시간 이상의 심문절차를 진행하여 쌍방의 주장을 듣고 소명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금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수 싸이에 대한 현역입영처분의 집행정지결정은 이와 같은 철저한 심문과 소명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써, 유명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준 지극히 합리적이며 타당한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향후 가수 싸이의 변호인은 본 소송인 행정소송절차에서도 병무청의 편입취소처분이 법에 위반된 위법한 것이며, 가수 싸이가 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특례복무를 하였음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며, 유명연예인이라고 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근거없는 비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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