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광필이 방송위원회가 일부 케이블 프로그램의 선정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주장했다.
이광필은 최근 Mnet '하리수의 베이비 달링 여보'에 대해 15세 시청가능 판정은 부당하다며 최근 방송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고, 방송위 측이 "문제없다"고 회신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선 것.
특히 '하리수의 베이비 달링 여보'는 인터넷 다시보기에서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는 장면을 삭제하겠다는 회신을 방송위로부터 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선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광필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장면은 하리수와 미키정의 베드신, 하리수가 미키정에게 케이크를 입으로 전하는 장면 등이다. 또한 5회 분에서는 일본의 콘돔전문점에서 주고 받는 대화가 청소년이 보기에 부적절하다며 이 부분을 삭제하든지 등급조절을 다시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하리수의 입양 문제는 시청률을 의식한 저의가 있다고 의심된다며 함께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방송위에서 "징계할 만큼 수위가 높지 않다며 모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고 입양논란에 대해서도 방송위에서 심의할 내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광필은 "방송위로부터 해당 방송사가 문제가 많아 전담 모니터 요원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이번 방송위의 심의에 승복할 수 없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광필은 '비키니 하우스'에 대해서도 15세 등급인데도 여자 진행자가 비키니를 입고 방송을 진행해 보기에 민망하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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