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협의이혼 절차 완료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갖기로… 드라마로 복귀 전망

윤여수 기자  |  2007.10.16 15:27
지난 8월 모 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협의이혼키로 합의했던 신은경이 이달 초 법적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신은경의 한 측근은 16일 스타뉴스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약 2주 전에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한 이혼조정 신청과 관련해 최종 협의이혼 확인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약 3주 정도 이혼에 대해 쌍방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나 신은경측은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최종 이혼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은경과 김씨는 법적으로 완전히 이혼하게 됐다. 또 신은경은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

신은경의 측근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조만간 드라마를 통해 활동을 재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은경은 지난 8월24일 김모씨와 이혼키로 하고 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 등 서류를 냈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Running Wild' 스포티파이 日 1위·韓 2위·글로벌 6위
  2. 2방탄소년단 진, 마이원픽 K팝 개인부문 38주 연속 1위
  3. 3박나라·화사 '불화설' 터졌다.."굳이 연락 안 해"
  4. 4'군 복무' BTS 지민, '2024 마마' 대상 소식에 "어안이 벙벙..감격 또 감격"[스타이슈]
  5. 5방탄소년단 진, K팝 최초 회전목마 팬사인회..100바퀴 돌았다[종합]
  6. 6방탄소년단 뷔 '프렌즈', 아마존 뮤직·애플 뮤직 '2024년 베스트 K팝' 선정
  7. 7이호준 감독도 입대 만류했지만... 상무 가는 NC 우승멤버 "갔다 와서 이쁨받겠다" 다짐 [창원 현장]
  8. 8'대체 왜' KT 허경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도 거듭 사과한 이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수원 현장]
  9. 9"아이 숨겨" 문가비, 잠적 중 극비 출산..소속사도 떠난 채 활동 중단 [종합]
  10. 10'대반전' 손흥민, 갈라타사라이행 '일단 STOP!'... 이적 1티어 전문가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곧 발동, SON 안 보낸다"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