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천사' 장나라가 선행으로 또 다시 중국 대륙을 감동시켰다.
장나라는 최근 중국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현지 발매된 불법 화보집의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 배상금으로 받은 8100위안(한화 약 100만원)을 '장나라 애심기금'에 기부했다.
장나라 측은 지난해 한 출판사가 장나라와 사전 협의도 없이 불법 화보집을 출판한데 대해 초상권 침해 소송을 냈다.
장나라의 한 측근은 "장나라가 배상금을 기부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초상권 손해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었다는 점"이라며 "초상권도 보호하고 그 덕분에 선행까지 하게 됐다"고 기쁜 소감을 밝혔다.
특히 장나라는 배상금 8100위안에 자비 10만위안(한화 약 1220만원)을 보태, '장나라 애심기금'에 기부하는 통큰 선행으로 중국 팬들을 감동시켰다.
'장나라 애심기금'은 장나라의 지난 6월8일과 9일 베이징 콘서트 때 진행된 한ㆍ중 장나라 팬클럽 팬미팅에서 모금된 기금 중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리유안란(14)양을 돕고 남은 돈을 기초로 마련된 기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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