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양파, 증인으로 함께 법정 선다

양영권 기자  |  2007.10.25 12:57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와 양파(이은진)이 함께 증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증권거래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도형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 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다.

2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회장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다음달 9일 열리는 이 회장의 속행 공판 증인으로 아이비와 양파 등을 채택했다.

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해 아이비와 양파를 증인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중 아이비에 대한 증인 채택은 전속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아이비의 음반 제작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간 것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공판에서 아이비가 팬텀 소속이 아닌 자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이 돈은 횡령 금액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아이비를 법정에 불러 직접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 채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증인 출석 요구서는 팬텀 사무실을 통해 아이비에게 전달됐다.

아이비는 지난 5일 열린 공판에 출석할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바 있다. 오는 9일 공판에서도 아이비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들어본 뒤 구인장 발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회장은 주가를 조작해 240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양도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회사자금 6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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