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이전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옥소리에 대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옥소리의 변론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참조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철은 '간통 건'과는 별도로 지난 10월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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