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리 간통건', 28일 이전 검찰 '송치'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 바탕으로

길혜성 기자  |  2007.11.25 20:27
연기자 박철이 아내인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늦어도 28일 이전에는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10월 22일 박철이 옥소리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옥소리에 대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이전에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이는 옥소리에 대해 구속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옥소리의 변론권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검찰의 의견을 참조한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철은 '간통 건'과는 별도로 지난 10월 9일 법원에 옥소리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베스트클릭

  1. 1방탄소년단 진 'Running Wild' 스포티파이 日 1위·韓 2위·글로벌 6위
  2. 2방탄소년단 진, 마이원픽 K팝 개인부문 38주 연속 1위
  3. 3박나라·화사 '불화설' 터졌다.."굳이 연락 안 해"
  4. 4'군 복무' BTS 지민, '2024 마마' 대상 소식에 "어안이 벙벙..감격 또 감격"[스타이슈]
  5. 5방탄소년단 진, K팝 최초 회전목마 팬사인회..100바퀴 돌았다[종합]
  6. 6방탄소년단 뷔 '프렌즈', 아마존 뮤직·애플 뮤직 '2024년 베스트 K팝' 선정
  7. 7이호준 감독도 입대 만류했지만... 상무 가는 NC 우승멤버 "갔다 와서 이쁨받겠다" 다짐 [창원 현장]
  8. 8'대체 왜' KT 허경민이 무슨 잘못을 했나, 그래도 거듭 사과한 이유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수원 현장]
  9. 9"아이 숨겨" 문가비, 잠적 중 극비 출산..소속사도 떠난 채 활동 중단 [종합]
  10. 10'대반전' 손흥민, 갈라타사라이행 '일단 STOP!'... 이적 1티어 전문가 "토트넘 1년 연장 옵션 곧 발동, SON 안 보낸다"

핫이슈

더보기

기획/연재

더보기

스타뉴스 단독

더보기

포토 슬라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