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 사기 및 횡령혐의로 피소, 송사에 휘말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나한일은 드라마 제작사 관계자 김모씨로부터 지난해 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뒤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으로 풀려났지만, 지난 8월 패소한 김씨가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 새롭게 법적 공방에 들어갔다.
김씨에 따르면 나한일과는 드라마 제작자와 드라마 출연자로 서로 알게된 사이다. 2003년 8월25일 서울 압구정동 의 한 카페에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한 빌라를 각각 절반씩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는 처음부터 계약금을 부풀려서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