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박상민', 벌금 700만원 선고

가짜가수에 형사처벌 첫 사례

김원겸 기자  |  2007.12.23 11:04
지난 6월 법원에 출두해 대질심문을 벌인 가수 박상민과 임모씨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야간업소에서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하며 활동을 벌인 '짝퉁 박상민'에게 유죄를 인정,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23일 박상민 행세를 하며 밤무대 활동을 벌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박상민처럼 수염을 기르고, 그와 비슷한 옷차림으로 경기 성남 분당의 P나이트클럽에서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채 가수 박상민의 행동과 외양을 흉내내며 이른바 '립싱크'를 하는 방법으로 30회 공연, 가수 박상민의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임씨는 지난해 일산의 R나이트클럽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I나이트클럽에서도 각각 30회 박상민을 사칭해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흥업소 사회자는 임씨를 진짜 박상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으며, 업소 전광판을 통해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며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이라는 것만으로 그 과정에서 이뤄진 타인의 정당한 권익 침해행위까지 모두 정당화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는 박상민에게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미테이션 가수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대해 명확한 선례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벌금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이로써 임씨는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을 받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은 "형벌이 생각했던 것 보다 가벼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범죄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서 다른 가수들이 박상민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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