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가짜가수, 범죄사실로 인정돼 다행"

김원겸 기자  |  2007.12.23 11:21
가수 박상민 ⓒ최용민 기자 leebean@


자신의 사칭한 짝퉁가수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가수 박상민이 입장을 밝혔다.

박상민 소속사 팍스뮤직의 한 관계자는 23일 오전 스타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형벌이 생각했던 것 보다 가벼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범죄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부디 선례가 되서 다른 가수들이 박상민과 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 같다"면서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나서 관련 법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거운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사람을 사칭한 행위에 대해서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자신을 흉내내고 나이트클럽 등 야간업소에서 활동해온 임모씨에 대해 저작권법위반혐의와 사기혐의로 고소했으나, 저작권법위반혐의만 일부 인정돼 임씨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어 박상민은 추가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임씨를 고소해 지난 9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임씨는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경기 성남 분당의 P나이트클럽에서 모창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가수 박상민의 행동과 외양을 흉내내며 이른바 '립싱크'를 하는 방법으로 30회 공연을 해, 가수 박상민의 활동과 혼동케 한 혐의다.

또 임씨는 지난해 경기도 고양 일산의 R나이트클럽과 서울 신림동의 I나이트클럽에서도 각각 30회 박상민을 사칭해 공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흥업소 사회자는 임씨를 진짜 박상민인 것처럼 소개하기도 했으며, 업소 전광판을 통해 '특별출연, 인기가수 박상민'이라며 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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