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측 "판결내용 받아들여..상고안한다"

김지연 기자  |  2008.01.24 10:44


이민영에 대한 상해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찬(본명 곽현식)이 항소기각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찬은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형사항소9부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19일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항소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에 이찬과 함께 동석한 한 관계자는 "이날 판결을 수긍한다. 상고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찬은 지난 1심 공판에서 받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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