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표절 시비 김수현 작가 조사

서동욱 기자  |  2008.01.29 17:54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내 남자의 여자' 표절 시비와 관련해 검찰이 김 작가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9일 오후 김 작가를 불러 조사한 뒤 귀가시켰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내 남자의 여자'가 자신의 작품 '옥희, 그 여자'를 표절했다는 주장을 편 류경옥씨가, 김 작가를 상대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 분쟁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비롯됐다.

이후 3개월간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해결되지 않자 류씨는 지난해 11월 김 작가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류씨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김 작가는 검찰에서 류씨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작가와 '내 남자의 여자' 제작사 등은 류씨가 조정신청을 냈을 때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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