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복용' 전인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서동욱 기자  |  2008.03.14 11:10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4일 마약복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전인권(54)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54만6000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3차례 집행유례 판결을 받는 등 장기간 대마를 흡입하고 히로뽕을 투약했으며 도피 기간 중에도 범법행위를 계속했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당초 관대한 처벌로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남은 형기를 성실히 복역해 새 마음으로 음악활동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06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히로뽕과 대마초 등을 수차례 투약·흡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에 추징금 54만4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4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는 "지금은 마약이 싫다. 이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주는 마약 성분 약도 줄이겠다"며 마약 중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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