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폭행시비' 노인과 합의 후 목격자 제보로 입건

김현록 기자  |  2008.04.24 22:35


70대 노인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진 최민수가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 목격자들의 제보로 결국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1일 서울 이태원동에서 인근 음식점 주인 유모씨(73)와 말다툼을 벌이다 유씨를 폭행한 혐의로 최민수를 23일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최민수는 유씨를 자신의 지프 승용차에 매단 채 500m 가량을 달린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최민수 측 관계자는 사건 당일 최민수가 관할 이태원지구대에 유씨와 함께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유씨와 합의를 마친 뒤 귀가했으나 목격자들의 제보가 이어짐에 따라 2일이 지나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고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최민수와 유씨 외에도 30여명의 목격자가 있었고, 최민수와 유씨가 현장을 떠날 때는 경찰차도 2대 가량 현장에 출동해 있었다.

이를 목격한 시민들은 최민수와 유 노인과의 합의에는 상관없이 관할 용산경찰서에 최민수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고 결국 사건이 벌어진 지 2일 뒤인 지난 23일 용산경찰서에서 유씨에게 진술서를 받기에 이르렀다.

최민수 측 관계자에 따르면 최민수는 이날 유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스스로 용산경찰서를 찾아갔으며 각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용산경찰서는 이날 최민수를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최민수는 24일 밤 9시50분께 서울 신사동 현진시네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며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 최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고 최재진을 향해 사죄의 의미를 담아 큰절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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