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사건 조작'을 둘러싸고 다큐멘터리PD와 법정 분쟁을 벌였던 현영이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억울한 누명을 벗어 홀가분하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모 방송사 PD 정모씨가 해외 다큐멘터리 촬영 중 강간을 하려 했다며 자신을 고소한 현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98년 현영과 해외로 다큐멘터리 촬영을 다녀온 뒤 '강간미수(치상) 및 폭력행위 처벌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현영을 상대로 '강간미수 및 폭행치상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며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현영 소속사측은 "현영이 억울한 누명을 벗어 정말 홀가분해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자칫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한 점 부끄러움도 없었다. 이번에 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해 부담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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