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선 노현정 부부가 자신들의 이혼설을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무법인 에이스 측은 13일 스타뉴스와 전화통화를 갖고 "노현정 정대선 부부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고소를 약 두달전 취하했다"며 "때문에 현재 이 사건이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대선·노현정 부부는 지난해 11월16일 자신들의 이혼설을 허위로 보도했다며 언론사 '아시아투데이'의 대표·편집국장·기자 등 3명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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