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인 폭행-협박혐의 최민수 '무혐의처분'

김현록 기자  |  2008.06.27 12:24

70대 노인 폭행 혐의로 구설수에 올랐던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최민수의 노인폭행 혐의를 조사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최민수에 대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로서 지난 4월 최민수의 노인 폭행 목격담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촉발된 최민수의 70대 노인 폭행 시비는 경찰의 발표로 일단락된 셈이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달 4월21일 서울 이태원동애서 70대 노인을 폭행하고 자동차 보닛 위에 태운 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았으나 사건 자체가 과장됐다는 경찰 측 수사 발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와의 합의 이후 논란이 수그러든 바 있다.

이후 최민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컨테이너 건물을 물색, 거처를 옮기고 은둔 생활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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