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무한도전' 하하 간접광고 '경고'조치

김수진 기자  |  2008.07.09 20: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무한도전'에 대해 방송법 제 100조에 따른 경고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해 지난 2월 23일 방송분에서 하하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의류제품('죽지않아'가 쓰여진 상의)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근접촬영해 수차례 방송한 것에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간접광고)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노출 정도 등을 감안하여 경고 조치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 측은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률이나 재방비율,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제작진의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상품(하하의 '죽지 않아' 티셔츠)의 노출빈도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티셔츠에 새겨진 '죽지 않아'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하하가 수년 동안 노래와 유행어를 통해 소개하여 일반에 잘 알려진 하하의 특화된 디자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미디TV '러브 레이싱 예고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경고 제재 조치로 의결됐다.

방송심의위는 19세 이상 시청가능한 성인 드라마의 예고방송을 오전시간대에 편성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남녀의 선정적인 장면을 수차례 노출했고, 해당 프로그램의 시청등급(‘19세이상시청가’)을 고지하자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35조(성표현)제2항, 제45조(수용수준) 제2항 및'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제8조(예고방송)제1항을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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