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KBS 향후 일정은?

최문정 기자  |  2008.08.08 12:52


KBS 이사회가 8일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참석 이사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유재천 이사장은 조만간 정 사장의 해임을 KBS 사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연주 사장 거취 및 반발 여부, 후임 KBS사장 인선 과정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은 유재천 이사장의 제청을 받은 후 2~3일 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가에서는 월요일인 오는 11일 이 대통령이 해임 제청을 수용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KBS 사장은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명권자가 해임권을 갖고 있다는 게 주된 법리적 해석"이라며 "경영상 부실이나 비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때 해임요구 제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검찰은 현재 배임 혐의를 받으며 네 차례 소환에 불응한 정연주 사장을 이날 강제 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정 사장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이와 함께 KBS 이사회는 곧바로 후임 사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사회는 다음 주 중 사장 추천을 위한 공모 실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등 중간 절차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노조는 지난달 이사회 추천 8명, 노조 추천 7명으로 사추위를 구성,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회는 사장 후보 공모를 한 뒤 가능한 한 미루지 않고 사장 추천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사장 추천과 후보 검증 기간 등을 감안하면 9월 초 KBS의 새 사장이 임명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연주 사장의 이사회 해임 제청 의결에 대한 반발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 사장은 어떤 형태로든 이사회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사장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KBS이사회는 우리 회사의 독립적인 최고의결기구"라며 "기본적으로 이사회가 KBS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에 그것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사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경우엔 변호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정 사장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원의 해임처분 무효소송 및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 사장 해임의 '처분 요구'를 한 것이지 '처분'한 것은 아니다"며 " '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처분 요구'는 법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닌 만큼 법원에서 '각하 사유' "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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