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사장, 해임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최문정 기자  |  2008.08.08 18:52

정연주 KBS 사장의 변호인단이 8일 KBS 이사회가 의결한 '사장 해임 제청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오후 8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정연주 KBS 사장의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KBS 이사회는 사장 해임을 제청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사회 안건 상정시 이사와 사장, 감사에게 서식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전혀 지키지 않은 만큼 근원적으로 무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KBS이사회는 의결안에서 "임명제청기관으로서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기로 결정하고 신속한 처분을 건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0년에 제정된 통합방송법에는 임명제청기관인 KBS이사회의 사장 해임 제청에 대한 사항과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해임에 대한 권한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통령에게는 KBS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없으며 KBS이사회의 KBS사장 해임 제청은 위법한 조치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정연주 사장 측 변호인단인 백승헌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평의 박영주 변호사 등 네 사람은 이에 앞선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감사원의 사장 해임요구에 대해 처분 무효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 직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서 변호인단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는 위법이다. 이를 터 잡아 이루어질 이사회나 대통령의 해임 결정도 위법이다"며 "이번에는 감사원의 결정에 대해서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만 추후에도 부당한 사안이 벌어질 경우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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