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 父 "작곡가와 직거래, 공연도 함께 했는데"

길혜성 기자  |  2008.09.11 16:08


장나라 측이 자신의 6집에 대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황당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인 작곡가에게서 음원 관리를 신탁받은 곡 'If you ask me to'가 협회의 동의 없이 장나라 6집 '드림 오브 아시아'에 '신기루'란 이름으로 무단 사용됐으며, 해당 음반에 미국 작곡가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앨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장나라 6집 앨범 판매 및 해당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중단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나라의 아버지인 주호성(본명 장연교) 씨는 11일 오후 3시 40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를 갖고, 협회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호성씨에 따르면 'If you ask me to'는 미국의 유명 작곡가이자 재즈 피아니스트인 쉐드릭 미첼이 작곡한 가스펠 성향의 곡이다. 주호성씨는 이날 전화 통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원 작곡가와 직접 거래를 했다"며 "그 작곡가 분은 한국에 와서 장나라의 프로모션도 도왔고, 장나라가 좋아서 (장)나라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본인이 직접 피아노 반주도 해줬다"고 밝혔다.

주호성씨는 이어 "그 작곡가 분은 (장)나라에게 '신기루'를 영어로 다시 녹음하자고까지 제안해, 원 제목 그대로의 디지털 싱글까지 나왔다"며 "우리는 절대 무단도용이나 저작권 침해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쉐드릭 미첼은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예홀에서 내한 공연을 가질 때 장나라의 보컬에 맞춰 '신기루'를 연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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