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나라의 부친인 주호성(본명 장연교)씨가 장나라 공식 홈페이지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장나라 6집 음반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호성씨는 11일 오후 5시 33분 장나라 공식 홈페이지인 나라짱닷컴에 "6집 음반 가처분..영문을 모르겠습니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주호성씨는 이 글에서 "지금은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기사가 많군요. 장나라 6집의 '신기루'는 쉐드릭 미첼이 작곡가이고 장나라는 그 작곡가 당사자의 반주로 음반을 발표했습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장나라가 다른 피아노에 맞춰 녹음해 미국에 보내서 장나라 노래에 쉐드릭이 다시 피아노 반주를 녹음한 형식이었죠. 장나라 6집은 26곡이나 되는 대형 음반 이었습니다. '신기루'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로 불렀고, 쉐드릭은 지난 6월 14일 장나라 6집의 프로모션을 도우러 한국에 와서 압구정동에 있는 소극장에서 함께 콘서트를 했고, 콘서트가 끝난 다음 특별히 스스로 제안하여 가스펠로 된 가사를 녹음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무슨 근거로 6집에 이 곡을 수록하였느냐' 확인 없이 고소되고 기사화된 사실에 분개합니다. 더구나 기사 중에 '작곡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수록하였다'는 표현은 다분히 의도적 폄하이고 거짓말입니다. 작곡가가 허락 안한 음반이 아니라 작곡가가 직접 참여한 음반입니다. 아직 아무런 직접적 정식 통고를 받은 바 없고, 저는 지금 중국에 있기 때문에 대응 방법이 없습니다만 보도가 하도 찬란해 우선 몇 자 적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주호성씨는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중국곡 '환저너'가 말썽이 되었을 때, 저는 부정하지 않고 저희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에게 사과와 보상을 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잘못되었다 해야겠지요. 그러나 이 일은 저희의 문제가 아니라 작곡가 자신이나 퍼블리싱 회사들의 문제라고 봅니다. 장나라 음반부터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이렇게 크게 기사화된데, 의도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니다. 장나라 음반이 가처분 신청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현명하게 대처하겠습니다"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인 작곡가에게서 음원 관리를 신탁 받은 곡 'If you ask me to'가 협회의 동의 없이 장나라 6집 '드림 오브 아시아'에 '신기루'란 이름으로 무단 사용됐으며, 해당 음반에 미국 작곡가도 명시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앨범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협회는 이번 신청서를 통해 장나라 6집 앨범 판매 및 해당 음원의 온라인 서비스 중단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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