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청년문화를 이끌었던 대표적 민중가요인 '아침이슬'을 부른 가수 김민기씨가 이 노래가 담긴 음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김씨가 '아침이슬' 음반을 재발매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며 A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등은 음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만들어진 음반을 폐기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음반 공동제작자이기 때문에 재발매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나 1971년 발매된 김씨의 '아침이슬' 음반 일부에는 A씨가 제작·기획했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문구가 없고 A씨가 음반 구성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공동제작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A씨가 '아침이슬' 음반 제작자라고 주장하며 음반을 재발매하려 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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