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화해결정에 이의..민사판결로 가겠다"

이수현 기자  |  2008.10.29 13:36


지난해 연말 콘서트 무대사용 범위를 놓고 그룹 컨츄리꼬꼬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가수 이승환이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민사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승환은 지난 28일 오후 1시20분께 자신의 공식홈페이지에 '풉!'이란 제목의 글을 남겨 이같이 밝혔다.

이 글에서 이승환은 "시간이 지나니 사람이 미운 게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면서 "결국 일정 부분 무지해서 생긴 일이었는데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승환은 "어제(27일) 이번 사건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변호사를 통해 받았다"면서 "무대저작권에 대한 최초의 선례를 남기지 못하는 게 아쉽긴 했지만 앙금 같던 아픔들이 많이 희석돼 그 권고의 보도자료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승환은 "그런데 그들은 그 권고결정문을 보고 뭐가 그리 급했을까, 뭐가 그리 두려웠을까"라며 "법원의 권고결정문에서도 법원의 보도자료문 외에 별도로 언론에 의견 표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위와 같은 권고를 위반하면서까지 이미 오래 전에 쌍방 무혐의 처분된 것을 뒤늦게 기사화시키는 이유는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법원의 권고결정문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로 하여금 이의를 하게 만들려는 것일까"라며 "우리 드팩민들만이라도 알아주길 바란다. 우린 끝까지 룰을 지킨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정의의 여신이 눈은 감고 있어도 볼 건 다 본다고 하더라"라고 글을 맺은 이승환은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로 가도록 하겠다. 11월 7일이다"라며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승환 측은 앞서 지난해 연말 공연 당시 자신의 공연 무대를 컨츄리꼬꼬 측에서 무단으로 그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월 법정공방을 시작했다.

이승환 측은 컨츄리꼬꼬 측을 명예훼손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이에 컨츄리꼬꼬 측이 이승환 측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이러자 이승환 측은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컨츄리꼬꼬 측을 상대로 제기했다.

올 여름께 형사소송은 쌍방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민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으로 다음달 7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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