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수 드라마출연료 1억원 반환 판결

김태은 기자  |  2008.10.30 09:35

영화배우 최민수가 출연료 1억원을 드라마 제작사에 되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준호 부장판사)는 휴우엔터테인먼트가 최 씨를 상대로 낸 합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제작사는 '한강'이라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대사로 최민수에게 2억원을 미리 지급했지만 분쟁이 생겼고 지난해 11월 양측의 합의가 이뤄졌다.

최민수가 올해초까지 2억원중 1억8000만원을 제작사에 돌려주되 나머지 2000만원과 이자에 대한 책임은 면제해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최민수는 1억원을 돌려줬지만 8000만원을 주지 않아 휴우엔터테인먼트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제작사에 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며 "돌려주기로 했던 8000만원에 제작사가 면제해 준 2000만원까지 합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반환일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주지 않았으므로 지연손해금 900만여 원도 함께 제작사에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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