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유족이 친권 갖나..친권법 개정 추진

이수현 기자  |  2008.12.04 10:36
ⓒ양수리(경기)=임성균 기자 tjdrbs23@


법무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고 최진실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친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17동 311호실에서 원민경 변호사, 박복순 여성정책 연구원, 서울대 법과대학 양현아 교수, 여성학자 오한숙희, 민주당 정춘생 정책위원회 여성정책 전문위원, 조성민친권회복반대카페 회원 등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권법 개정 관련 워크숍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와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각각 주체가 돼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늘 워크숍에서 논의된 법안을 토대로 법무부와 국회 양측에서 각각 친권법 개정 법안을 마련,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행법에 한 쪽의 부모가 사망한다고 해서 다른 한 쪽의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살아난다는 규정은 명시돼있지 않다"면서도 "지금까지 고 최진실 씨의 상황과 비슷한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판례에서 친권이 자동 부활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 최진실 씨의 상황을 볼 때 다른 한 쪽의 부모에게 친권을 인정하기 보다는 적절한 후견인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쪽이 옳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법을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친권 자동 부활의 문제점과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내용이 의논됐다. 워크숍에 참석한 여성계와 정계, 행정부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전문적인 모임을 통해 친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춘생 위원은 "김상희 의원실에서는 내년 2월 정기국회 전에 개정 법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고 법무부 관계자 역시 "현재 가족법에 관련한 전반적인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민적인 이슈가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추진할 뜻을 전했다.

현재 고 최진실 유가족과 조성민은 두 자녀의 친권 및 재산권을 사이에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이혼 당시 조성민은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포기했고, 고 최진실은 생전 자녀들의 성을 최씨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고인의 사망 이후 조성민이 친권 및 재산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유가족의 반발이 이어졌다. 여기에 연예인과 여성계 인사들까지 가세해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현재까지 주된 판례의 내용을 보면 친권을 갖고 있던 한 부모가 사망할 경우 친권을 포기했던 다른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회복된다. 이에 여성계는 실질적 양육자인 조부모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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