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 이민영 재판 '증인' 불출석 300만원 과태료

문완식 기자,   |  2008.12.19 18:02

탤런트 이찬(본명 곽현식)이 전 부인 이민영과 관련된 항소심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조용준 판사)는 올케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판결을 내년 1월 14일로 연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민영의 전 남편인 이찬은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법원은 이와 별도로 이찬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재송할 예정이다.

이민영의 전 올케 김씨는 지난 2006년 서울 암사동 시댁에서 차례를 지내던 중 이민영이 임신한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 고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8월 이민영의 혐의를 인정하고 2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이민영측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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