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 씨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열린다.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 형사 2부(재판장 조용준)는 7일 오후 2시 김순희 기자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속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 송일국은 출석하지 않는다. 공판은 사건 당시 김순희 기자와 함께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 2명과 2008년 12월 17일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던 3명까지 총 5인의 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공판에서는 우선 사건 당시 김순희 기자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진 기자 2명에 대한 참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이들은 재판부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앞선 2차, 3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3차 공판 당시 재판부는 벌금 혹은 구인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순희 기자 측이 3차 공판에서 새롭게 제기한 아파트 CCTV 조작 여부와 3차 공판 당시 변경됐던 양측의 진술이 증인들의 입을 통해 어떻게 입증될 지도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한편 김순희 기자는 지난 해 9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의 주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배우 송일국에 대한 무고혐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순희 기자는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순희 기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은 오는 21일 결심 공판이 열릴 예정이며 이후 2월 7일 선고 공판을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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