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술광고 제주방송에 '주의' 조치

김지연 기자  |  2009.01.07 18:45

제주방송(JIBS-TV)과 채널J, J Golf가 각각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전체 회의를 열고 제주방송에는 주의 조치를, 채널J와 J Golf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제주방송은 주류광고가 금지된 시간대 맥주광고를 방송했다.

또 채널J와 J Golf는 부동산 분양광고를 방송하면서 의무표시사항인 시행자·시공자를 밝히지 않거나 근거가 불확실한 내용을 방송하고, 특정 병원 명을 노출하여 방송광고심의규정을 위반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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