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워너브라더스 등 대형 투자제작사들이 지난 15일 체결된 웹하드 업체와 영화제작가협회의 합의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웹하드 민형사 사건은 불법복제에 대한 영화계 최초의 산업적 대응으로 판결 결과가 불법사업에 미칠 파장이 엄청나며 앞으로의 법적 판단 기준일 될 것이다. 판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합의가 진행된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웹하드 업체들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먼저 업체들의 단죄와 책임인정, 근본적으로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제협과 한국영상산업협회, 35개 영화사는 웹하드 8개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5일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저작권 침해 합의금과 저작권침해방지 적극 활동을 약속키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합의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해 판결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
이날 제협과 DCNA의 합의에는 소송에 참가한 34개 전체 회원사 중 절반 정도가 동의해 이 같은 문제가 예상됐었다. 이에 대해 영화인협의회 사무국 4개사인 한국영상산업협회, 미디어플렉스, CJ엔터테인먼트, 워너브라더스코리아는 소송과 관련된 영화 작품 중에서 제협이 합의한 작품의 비중은 20%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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