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작전'이 최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울상이다. 제작사측은 "마약도 불륜도 없는데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은 이해가 안간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표현하면서 '18금'과 '19금'이 혼용되고 있어 헷갈린다는 지적이다.
'청소년관람불가'에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만 나이로 '18세 미만인 자'이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고교생은 (만 18세를 넘어도) 청소년에 포함된다. 따라서 영화에서 '청소년관람불가'는 우리나라 나이로 18세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18금' 표현이 맞다.
한편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하는데, 체계는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2세 이상 시청가' ('15세 이상 시청가' 추가가능) '19세 이상 시청가'로 돼 있다. 따라서 방송에서 '청소년관람불가'란 우리나라 나이로 19세는 볼 수 없어 '19금' 표현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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